연차 계산기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 기준 발생 연차 개수를,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① 연차 개수 계산

② 연차수당 계산

기본급 + 매월 고정으로 받는 수당 (식대·직책수당 등). 성과급·연장수당 제외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21년 차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이 계산기의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도별 부여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202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준다면 통상임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매월 고정 수당)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약 114,832원입니다.

안 쓴 연차는 자동으로 수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사용 시기 지정 요청 서면 통보 등)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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