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주급·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입니다.
계산 결과
- 일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주당)
- 주급 (주휴 포함)
- 월 예상 급여 (세전)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월 예상 급여는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 기준 시간이 되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시급 × 8시간 × (주 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계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로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해 반영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약 9.4%의 보험료가, 3.3% 사업소득 처리라면 3.3%가 공제됩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되었고,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월급 환산에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을 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