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계산기 2026년 기준

출산예정일과 휴가 시작일을 넣으면 종료일과 산전·산후 일수 배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법정 요건(산후 45일 이상)을 지켰는지 확인해줍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급여 예상액까지 계산합니다.

비워두면 출산 전 최대 기간(예정일 44일 전)으로 계산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등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날짜, 이렇게 정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고,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그래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실제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산후 45일이 부족해지면 회사는 휴가를 연장해줘야 합니다(연장분은 무급 가능).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30일당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고 상한 초과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가 보충하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해야 급여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니 육아휴직급여도 미리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단태아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단태아 최대 44일, 다태아 최대 59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유산 경험 등이 있으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등)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2026년 기준) 한도로 지급하고 상한 초과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가 보충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전액,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5년 확대로 20일(유급)입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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