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수당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은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30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고 기간의 부분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고가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액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30일 전에 서면 예고를 받았다면 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화 1350). 해고를 당했다면 이 수당과 별개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 대상)도 함께 챙기세요.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또는 30일 미만의 예고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해고 25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5일분만 받나요?
아니요. 해고예고는 부분 계산이 없습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절차" 문제이고 부당해고는 "정당성" 문제라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