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6년 기준

2026년 육아휴직은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로 어느 때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총 수령 예상액이 나옵니다.

기본급 + 매월 고정 수당. 모르면 세전 월급을 입력해도 근사치가 나옵니다
기본 최대 12개월, 조건 충족 시(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최대 18개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급여 구조가 크게 좋아졌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 상한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부터 160만). 둘째,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셋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채우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간 각자의 상한이 월 20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고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첫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일반 급여와 차이가 큽니다.

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내 통상임금이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출산 직후라면 출산휴가 계산기, 복직 대신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2026년 확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채우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휴직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과거의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급여 상한이 월 20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단계 상향되고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필수 검토 항목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건강보험은 유지되고 보험료는 휴직 기간 납부 유예 후 복직 시 최저 수준으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용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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