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5 대법원 판결 반영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연차수당·육아휴직급여의 계산 기준이 되는 핵심 금액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 연장근로 단가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8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단가 (×1.5)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야간(22시~06시)이 연장과 겹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2배가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기본급 + 매월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의 월할액(연간 총액 ÷ 12)을 더해 구합니다. 여기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10만 원 낮게 잡히면 이 모든 수당이 연쇄적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보고, 차이가 크면 노동청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 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월할 계산).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자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불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변상(출장비 등).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있으면 이 모든 수당이 함께 적게 계산되므로 기준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고, 1년 평균 한 달은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이 계산기가 근로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옛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연차수당이 과소 지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